학원 양도양수의 전체 절차와 필요 서류,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4-05
학원 양도양수는 크게 사전 준비, 계약 체결, 행정 변경, 인수 완료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4-8주가 소요되며, 서류 준비 상태와 관할 기관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양도 조건(가격, 범위, 일정)에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매도자는 재무제표, 학생 현황, 임대차계약서, 강사 계약서 등 핵심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수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에 필요한 자격 요건(학력,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1-2주가 소요됩니다.
합의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시설, 교재, 학생 명부, 인허가), 양도 가격과 지급 일정, 기존 채무 처리 방법, 직원 고용 승계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금(통상 총액의 10%)을 지급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를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세무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변경(교육청),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건물주)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은 1-3일, 교육청 신고는 7-14일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양도양수 계약서, 매수자 신분증, 자격 증빙, 건물주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매수자 측 비용: 권리금 + 보증금 + 취득세 + 법무사 비용(20-50만 원) + 인테리어 보수비(선택). 매도자 측 비용: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 중개 수수료. 총 부대비용은 거래 규모의 3-5% 수준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사전에 파악하세요.
매도자: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강사 근로계약서, 최근 3년 세무 자료, 학생 명부. 매수자: 신분증, 학원 원장 자격 증빙(학력/경력), 건강진단서. 공통: 양도양수 계약서, 건물주 동의서.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부터 인수 완료까지 4-8주가 일반적입니다. 교육청 처리 기간(7-14일)이 가장 변동이 큰 요소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유사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 또는 사업 양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 등기 변경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 구조가 다르므로 세무사와 법무사의 동시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