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부터 교육청 신고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4-05
학원 매매는 크게 1) 사업 양도양수 계약, 2) 사업자등록 변경,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변경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시설, 교재, 학생 명부, 인허가), 양도 가격(권리금, 시설비 구분), 기존 채무 처리, 직원 고용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자: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매각 이익에 따라). 매수자: 취득세, 부가가치세(시설 양수 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 검토 필수. 양도 범위, 가격, 인수 조건, 기존 채무, 직원 승계를 명시.
에스크로 또는 공증된 계좌를 통한 안전 거래 권장. 학원가 Deal Room에서 거래 진행 가능.
매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와 동시 진행.
관할 교육청에 원장 변경 신고. 필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신규 원장 자격 증빙.
건물주 동의 하에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또는 신규 계약 체결.
모든 서류 변경 완료 후 잔금 지급. 열쇠 인수, 시스템 접근 권한 이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 시 분쟁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며, 기존 채무나 법적 책임이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학원 운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원장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필요하며, 학원설립운영등록에 필요한 자격 요건(학력, 경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