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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매매 법적 절차 가이드

양도양수 계약부터 교육청 신고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4-05

학원 양도양수의 법적 구조

학원 매매는 크게 1) 사업 양도양수 계약, 2) 사업자등록 변경,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변경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시설, 교재, 학생 명부, 인허가), 양도 가격(권리금, 시설비 구분), 기존 채무 처리, 직원 고용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안내

매도자: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매각 이익에 따라). 매수자: 취득세, 부가가치세(시설 양수 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진행

1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변호사 또는 법무사 검토 필수. 양도 범위, 가격, 인수 조건, 기존 채무, 직원 승계를 명시.

2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에스크로 또는 공증된 계좌를 통한 안전 거래 권장. 학원가 Deal Room에서 거래 진행 가능.

3

사업자등록 변경 (세무서)

매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와 동시 진행.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변경 (교육청)

관할 교육청에 원장 변경 신고. 필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신규 원장 자격 증빙.

5

임대차 계약 이전

건물주 동의 하에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또는 신규 계약 체결.

6

잔금 지급 및 인수 완료

모든 서류 변경 완료 후 잔금 지급. 열쇠 인수, 시스템 접근 권한 이전.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 계약서 없이 거래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거래 시 분쟁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며, 기존 채무나 법적 책임이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학원 운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원장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학원을 인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필요하며, 학원설립운영등록에 필요한 자격 요건(학력, 경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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