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완료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세금, 법적 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04-05
학원 매각이 완료된 후에도 세금 신고, 사업자 변경, 인허가 정리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세금 추징,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마무리하세요.
학원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경비(시설 투자, 중개 수수료 등)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매각 후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양도양수 완료일로 설정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폐업 후 2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된 기간(통상 1~3년)과 지역 범위 내에서 동일 업종 학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30일)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승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근로조건 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재 공급 계약, 셔틀 운행 계약, 시스템/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보험 등 학원 명의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자에게 이전하거나 해지하되, 위약금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원 폐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장 변경 신고로 처리되므로 매도자가 별도 폐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 수령, 열쇠/시스템 인도, 서류 교부 완료를 서면으로 확인.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 제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매수자가 원장 변경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자가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직접 폐원 신고를 진행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세무사와 함께 필요 경비를 정리하여 절세합니다.
교재, 셔틀, 소프트웨어, 보험 등 모든 잔여 계약을 이전하거나 해지합니다.
고용 승계되지 않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양도 차익(매각가 - 취득가 - 필요 경비)에 대해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필요 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중개 수수료, 시설 투자비,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본 규정은 없으며,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상 1~3년, 반경 1~5km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바로 옆에 학원을 열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는 양도 시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자가 매각 후 기존 학부모에게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 위반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